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당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의 판단 제 1,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제 1 원심은 ① F에 대한 변호 사법위반의 점, ② I에 대한 일부 변호사 법위반의 점 (2008. 8. 9.부터 2008. 8. 20.까지 사이에 녹취록 ㆍ 출장비 등 명목 합계 140만 원 수령 부분), ③ J에 대한 변호 사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추징 2,020만 원을 선고하는 한편, ④ C에 대한 변호 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 하였고, ⑤ I에 대한 나머지 변호사 법위반의 점 (2008. 7. 4. 자 인터넷 공 유기 수령 부분 )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되, 위 ② 부분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제 2 원심은 ⑥ L에 대한 변호 사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추징 1,3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의 판단 1)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부분( 위 ①, ②, ③ 부분 )에 관하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무죄부분( 위 ④, ⑤ 부분 )에 관하여는 사실 오인을 이유로, 유죄부분( 위 ①, ②, ③ 부분 )에 관하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2)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및 공소권남용 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ㆍ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3) 이에 환송 전 당 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위 ①, ②, ③ 부분) 과 제 2 원심판결( 위 ⑥ 부분) 을 모두 파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환송판결의 요지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환송 전 당 심이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위 ①, ②,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