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10. 11.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B에서, 당시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 여, 19세) 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 부위 사진 6 장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월 하순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당시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F( 여, 19세) 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속옷이 보이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14 장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위 피해자 F의 동의하에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가슴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3. 16:18 경 피해자 F의 G 계정으로 위 사진들을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 장당 5만 원을 주지 않으면 H 웹사이트에 위 사진을 올리겠다’ 는 내용 등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28. 02:00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공원에서 1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확인되는 G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