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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27』 피고인은 2014.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01:00 경 의정부시 호원동 신한 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10 경 같은 시 평화로 202번 길 20 ‘ 신일 유토 빌 플러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 뉴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786』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8. 02. 09. 23:45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 부근에서 같은 시 신흥로 경전철 의정부 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 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8 고단 12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18 고단 17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채혈결과)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2. 9.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불과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인 2018. 3. 19.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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