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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2 2019나36835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 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이유

1. 제 1 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보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진료계약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의 근거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과 그에 관한 판단을 제 1 심판결 제 7 쪽 제 11 내지 13 행의 “3) 소 결론” 항 다음에 추가로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3 쪽 제 7 행의 “ 피고 1”, “ 피고 2”를 각각 “ 피고 의료법인 B(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 의사 C” 로, 제 3 쪽 제 17 행의 “ 피고 3”, “ 피고 4”를 각각 “ 피고 의료법인 D( 이하 ‘ 피고 D’ 이라 한다)”, “ 의사 E“으로 각각 고친다.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의 ” 인정 근거“ 기 재 부분( 제 4 쪽 제 2 내지 3 행) 의 ” 이 법원의 J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 “를 ” 제 1 심법원의 J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 및 K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4 쪽 제 5 행, 제 11 행의 ” 피고 1, 2”를 “ 피고 B 소속 의사 C” 로, 제 4 쪽 제 7 행, 제 12 행의 ” 피고 3, 4“를 ” 피고 D 소속 의사 E“으로, ” 채무 불이행 책임 또는 사용자책임” 을 “ 채무 불이행 책임 ”으로 각각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7 쪽 제 6 행의 “ 피고 2”를 “ 의사 C” 로, 제 7 쪽 제 9 행의 “ 피고 4”를 “ 의사 E”으로 각각 고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의사 C은 원고에 대하여 제 2 번 요추 척추 성형술 및 경 피적 신경 성형술( 이하 ‘ 이 사건 시술’ 이라 한다) 을 시행하면서 시술상의 부주의로 시술 부위의 경막을 손상시키고, 이후 지혈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위 시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B은 진료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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