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4,851,7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2018. 8.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18.경 삼척시 C 지상 건물 3층에 찜질방 실내장식 공사(이하 ‘3층 공사’라 한다)를 121,632,000원에 도급 주었고, 추가로 2016. 10. 6.경 위 건물 5층에 찜질방 실내장식 공사(이하 ‘5층 공사’라 한다)를 55,669,000원에 도급 주었다.
이후 3층 공사와 관련하여 30,200,000원의 추가 공사를 하기로 하여 3층 공사의 공사대금이 151,832,000원이 되었다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위 공사대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한 이후 2017. 9. 7. 준비서면에서 3층 락카장 추가 설치로 총 공사대금이 13,368,000원만큼 증액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와 같은 공사대금 증액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2016. 10. 31.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6. 7. 15.부터 2016. 10. 31.까지 원고에게 전체 공사대금으로 합계 190,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5층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공사대금 55,669,000원 중 30,669,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7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면 공사를 포기하겠다고 하여 2016. 10. 31.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가 26,010,000원을 들여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5층 공사와 관련하여 더 지급할 공사대금 채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피고가 전체 공사대금보다 16,301,000원(= 151,832,000원 55,669,000원 - 190,200,000원) 적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