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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3가단8097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B건물 제1층 10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대금 5억 5,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납부약정일 2012. 10. 2., 1차 중도금 1억 원 납부약정일 2012. 10. 20., 2차 중도금 1억 1,000만 원 납부약정일 2012. 12. 20., 3차 중도금 5,500만 원 납부약정일 2013. 2. 20., 잔금 2억 7,500만 원 납부약정일 준공예정일, 각 부가가치세 별도)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의 분양업무 담당자인 C(일명 D)과 계약을 위한 교섭절차를 거치고 위 C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때 원고는 위 C으로부터 피고와 E 사이에 2012. 4. 27. 체결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제1조 - 임대부분 : 이 사건 상가 - 보증금 : 5000만 원, 계약금 500만 원(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500만 원(2012. 9. 27. 지불한다), 잔금 4,000만 원(준공시에 지불한다) - 차임 : 320만 원 제2조 : 임대인은 상기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3년 ( )월 (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2013.( ).( ).까지 24개월로 한다

( 최초 임대료 납부일은 2013.( ).( ).임). 특약사항

1. 본 물건을 매매할 시 본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매매키로 한다.

2.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임차인이 부담키로 한다.

3. 2013년 5월 ~ 6월경에 준공예정이며 앞면의 제1조 및 제2조에서 ( )는 준공을 득한 후 준공일자로 재작성키로 한다.

4. 준공일로부터 최초 3개월간은 인테리어 기간으로 간주, 임차료를 면제키로 한다.

5. 그 외의 사항은 일반 부동산 관례를 따른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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