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6 2018고정3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부터
7. 21.까지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6. 2. 20:00 경 경기 군포시 번영로 82, 군포 복합 물류센터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141번 길 7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을 피고인 소유 B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