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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21 2016고단18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39]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1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군포로 750 금 정역 앞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65 명 학대 교 사거리까지 위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941] 피고인은 2016. 10. 29. 13:02 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 우회로 172에 있는 안양 대교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수리 산로 55번 길 6-10 뉴 월드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8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2016 고단 19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에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 2회, 2015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16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6. 8. 31.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소된 이후에 다시 2016. 10. 29.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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