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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2 2016고단5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17:30 경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15번 길 52 ‘ 다복 빌딩’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옥 산로 10번 길 4 ‘ 리 첸 시아’ 주차 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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