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2 2016고단5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17:30 경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15번 길 52 ‘ 다복 빌딩’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옥 산로 10번 길 4 ‘ 리 첸 시아’ 주차 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