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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나303777
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동구 E 답 987평’에서 분할된 ‘대구 동구 C 답 223평’은, 1937. 7. 26. 그 지목이 구거로 변경되었고, 2010년경 다시 ‘대구 동구 C 구거 221㎡, D 구거 38㎡, F 구거 12㎡’와 ‘대구 동구 B 구거 46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70년경 이 사건 토지를 G 진출입로로 편입시키면서 이를 위 도로의 부지로 점유하여 사용하였고, 2001. 2.경 이 사건 토지에 H간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착공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이를 위 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고 한다)의 부지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라.

제1심 공동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고 한다)의 전신인 해안수리조합은 1937년경 몽리답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에 개거(開渠)를 설치하는 토지개량사업을 실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했고, 해안수리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한국농어촌공사 해안수리조합은 1961. 12. 28. 대구수리조합에 합병되었고, 대구수리조합은 1962. 1. 21. 대구토지개량조합, 1970. 1. 12. 대구농지개량조합으로 각 명칭이 변경된 후 1976. 4. 9. 달성농지개량조합에 합병되었으며, 농업기반공사는 2000. 1. 2. 달성농지개량조합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뒤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 2008. 12. 29. 원고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음. 는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수로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나 제1호증, 제2호증의 2, 3, 6, 7,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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