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4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9. 21:3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잔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그만 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등을 발로 차고 “야, 이 씨발년아, 오늘 저녁에 니 가랑이를 찢어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9.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C에 대한 업무방해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E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양 손으로 G의 목을 잡고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