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의 이 사건 각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수분양권 양수인인 원고 AM, AN, G, I, T 제외) 및 소외 AO, AP(이하 위 원고들 및 소외인들을 통틀어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라 한다)는 피고들이 시행하는 피고들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별지3 공익사업 목록 기재 해당 공익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이하에서는 내용상 그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의미하는 경우에도 편의상 지방자치단체인 해당 피고로만 지칭한다.
별지4 공익사업 목록 해당란 기재 각 공익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각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제공하였다.
나. 각 해당 사업시행자인 피고들은 위 각 공익사업에 따라 거주하던 주택이 수용되어 생활근거지를 잃는 이주민들인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게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2008. 4. 10. 서울특별시 규칙 제3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공급주택 분양대상자임을 통보하였고, 이 사건 수분양자들은 각 사업시행자에게 특별공급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들로부터 위탁을 받은 에스에이치공사는 피고들로부터 특별공급주택 분양대상자 및 분양신청자에 대한 현황통보를 받은 후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게 서울 서초구 AQ지구 내에 조성될 아파트(이하 ‘AQ지구 아파트’라 한다) 1세대씩을 특별분양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
AM은 2011. 6. 14. AO로부터, 원고 I은 AP로부터 각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받았고, 원고 AN은 2011. 11. 29. 원고 AR으로부터, 원고 G는 원고 F으로부터, 원고 T은 원고 S으로부터 각 1/2 지분에 한하여 각 분양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