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7.10.선고 2011가단9253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11가단9253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윤00

부산 연제구 ○○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신연

피고

1. 박○○

안양시 동안구 ○○동

2. 강○○

최후주소 목포시 ○○동

3. 김○○

수원시 영통구 ○○동

변론종결

2012. 6. 5 .

판결선고

2012. 7. 10 .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 1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8. 4. 부터 2012. 7. 10.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박○○, 강○○는 각 6, 300, 300원, 피고 김○○는 6, 200, 500원 및 이에

대한 2011. 8. 3.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주위적 청구로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구하였으나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 .

이유

○○ 직원, 경찰관, 검사를 각 사칭한 성명불상자들은 2011. 8. 3. 15 : 00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원고의 통장 계좌가 돈세탁 계좌로 사용되어 조사받아야 된다, 원고의 금융을 보호해 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원고의 인터넷뱅킹 관련 정보를 알아낸 후,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를 한 사실, 피고들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통장 명의를 대여한 사실, 위와 같이 하여 피고 박OO, 강○○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각 6, 300, 000원, 피고 김○○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6, 200, 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내지 5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00000 0000지점, ○○은행 OOOO 타운지점, OOOO , OO000 구리지점, 둔내○○, 서부○○ 남천지점, 영동○○ 개포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 성명불상자들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 적어도 과실에 의한 방조는 인정된다 )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피고들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원고에게도 어느 정도 귀책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약 50 % 상당 즉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으로 제한한다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 1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8. 4. 부터 2012. 7 .

10.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임상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