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1 2013노194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고인은 계좌명의인의 허락을 받았다는 C의 말을 그대로 믿고 단지 C의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지 남의 돈을 훔친다거나 함부로 이체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이 정상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 사용될 법인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그 법인의 계좌개설이나 사업자등록 업무의 대행을 시키기에 이러한 가짜계좌가 혹시라도 나중에 대출사기 범행 등에 이용될 수 있겠다는 의심이 들었고(수사기록 392, 393쪽), C의 평소 행실 등으로 보아 C이 대출사기 집단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수사기록 524, 525쪽),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C이 큰 돈의 인출 심부름을 시키는 등 C의 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꺼림칙했다

거나(수사기록 396쪽), C이 피고인을 통하여 발급받은 현금카드 2장 중 현금카드 1장을 따로 보관하였던 점에 비추어 몰래 대출사기조직의 돈을 빼내려 한다는 의심이 들었다

(수사기록 555쪽)고도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사기 또는 절도의 범의로 어떤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관계없다고 생각(용인)하고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므로(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C에 의한 강요된 행위로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C과 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현금인출 또는 계좌이체 행위를 직접 실행한 이상 공동정범의 죄책도 면할 수 없음),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