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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225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10월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거래 실적이 없으니 속칭 작업을 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은행에 가서 인출한 다음 우리가 보낸 사람한테 전달을 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 직전 은행 창구 앞에 앉으면 바로 자신에게 숫자로 ‘0’을 찍어서 메시지를 보내주고, 은행대기자 인원이 몇 명인지 등 그 인출과정과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하며, 입금된 금액 전부를 고액권이 아닌 5만 원권 또는 1만 원권으로만 인출하여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10. 22.경 불상지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C이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운데 먼저 3,000만 원을 입금시켜 신용등급을 높이면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4. 공소장에는 “같은 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수사기록 396쪽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10. 24.”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D'에서 위 금원을 5만 원권 600장으로 인출한 다음, 그 앞에서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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