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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4고정4630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이 모르는 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부산시 북구 D’라고 기재하고, 전세보증금란에 ‘사천이백만’이라고 기재하고, 계약조건란에 ‘2011년 3월 27일’, ‘24개월’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부산시 북구 E’, ‘F’, ‘G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2011. 3. 27.자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42면,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 아니라 C의 승낙 하에 작성한 것이다.

나. 판단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2011. 3. 5. 피고인의 조카인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자의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24면)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피고인과 사이에 별도로 2011. 3. 27.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2011. 3. 5.자 임대차계약서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각 날인된 C 명의의 인영감정결과, 위 각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은 서로 다른 인과에 의해 날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감정되었다

(수사기록 151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에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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