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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2.27 2018고단405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3.경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민원실에서, ‘2017. 5. 2.경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고소장의 고소사실 일시(연대보증서 작성일)가 ‘2017. 4. 24.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고소장(수사기록 18쪽 이하)에는 고소사실의 일시가 2017. 5. 2.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017. 4. 24.은 피고인과 B 사이의 공장 임대차 ‘가계약서 작성일’인데, 검찰은 가계약서 작성일(2017. 4. 24.)과 연대보증서 작성일(2017. 5. 2.)을 혼동하여 공소사실 범행일시를 2017. 4. 24.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검찰이 범행일시를 혼동하였음은 피고소인이 제출한 참고인 C의 진술서(수사기록 488쪽)를 검찰이 ‘연대보증서 작성시’ D이 동석하였다는 증거로 판단하였다는 점(수사기록 487쪽 참조) 및 검사의 신문 내용(수사기록 555쪽 하단)에서 확인된다. 위 진술서의 내용은 ‘가계약서 작성시’ D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지 ‘연대보증서 작성시' D이 현장에 있었다는 내용이 아니다.

더구나 C은 연대보증서 작성일(2017. 5. 2.)에는 강원도 평창에 있었음이 통화기록에서 확인되므로 수사기록 248쪽 순번 27, 수사기록 249쪽 순번 125, 위 진술서에는 'E'가 수기로 가필되어 있는데 이는 C의 전화번호로 보인다.

검사는 실제 위 번호로 C에게 전화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556쪽 참조 C이 연대보증서 작성시의 상황을 직접 본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검찰의 이러한 혼동은 D이 연대보증서 작성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공소사실의 전제를 설정하는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고소장의 고소사실 일시인 2017. 5. 2.을 기준으로 사건을 살펴본다.

이하 '사건 당일'이라 한다

) B(공장 임차인 이 피고인 소유의 공장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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