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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4 2013고합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4. 21. 01:30경 피해자 C(51세) 운전의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치안센타 앞 부근을 지날 무렵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부착된 카드결제기 및 내비게이션을 발로 차서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카드결제기 및 내비게이션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합의안됨 및 상해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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