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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9 2013노1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 10만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과 지인들의 보호의지, 건강상태, 연령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부득이 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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