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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2 2014노6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원심에서 작량감경 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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