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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6 2014노1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몰수 증 제1, 2호,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절취액의 합계가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으로서 원심이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절취액의 합계가 많지는 않은 점, 공범인 피고인 A 측에 의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S, J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P는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으로서 원심이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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