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4.05 2013노4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20만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들의 보호의지, 연령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0.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부득이 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