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4 2018가단1013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8. 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5.경 피고와, 피고가 원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5. 12.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
나. 위 명의신탁약정은 2017. 8. 12.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