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 및 F은 서울 강남구 G 빌딩에 있는 ‘H 성형외과’ 의 직원으로서( 피고인들은 2010. 7. 경, F은 2011. 5. 경 각각 입사), 피고인 A, B은 2010. 7. 경부터, 피고인 C는 2012. 9. 경부터, F은 2012. 5. 경부터 각각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외국환 거래법위반) < 범행 경위 및 모의 과정 > ‘H 성형외과’ 는 무등록 유치업자를 통한 중국인 환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병원으로서, 위 병원의 대표 원장 I, 전무이사 J는 무등록 유치업자에게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중국인 환자에게 내국인보다 높은 수술비용을 청구하고 그 수수료를 세금처리 할 수 없으므로 환자들의 수술비 결제 시 환전 상인 K이 제공하는 중국 카드 결제 단말기나 소위 ‘ 환치기 계좌’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세금 포탈을 위하여 과세자료가 되는 각종 자료를 남기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I, J는 내원한 중국인 환자들이 상담실장인 피고인 A, B, C 등 담당 직원의 안내에 의하여 ① 현금 결제를 원하며 위안 화로 지급하는 경우, K이 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위 병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② 계좌 이체를 원하는 경우, 환자들 로 하여금 K의 사촌 동생인 L( 중국 거주) 명의의 중국 계좌( 속칭 ‘ 환치기 계좌’) 로 송금하도록 한 후, 이를 불상의 환전상이 지정하는 한국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K이 원화로 환전하여 위 병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③ 카드 결제를 원하는 경우, K이 제공하는 중국 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카드 결제를 하게 하고, 위 중국 카드 결제 단말기를 공급한 환전 상인 일명 ‘M’( 중국 국적) 을 통하여 K이 원화로 환전하여 위 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