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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3도134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인으로부터 유방종양 맘모톰시술이나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을 받은 환자들 중 일부가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병원의 회복실에 체류한 시간이 6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② 환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환자들이 약 1-2시간 동안 위 맘모톰시술 또는 고주파절제술을 받은 후 회복실에 있으면서 잠을 자는 등 안정을 취하였고, 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퇴원하거나 수액을 맞거나 마사지를 받은 것 외에 피고인이나 간호사로부터 지속적인 관찰을 받거나 약물투여처치를 받지 않은 점, ③ 환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진료차트에 입원처리가 되어있지 않고, 피고인도 그러한 환자들의 대부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외래’로만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아예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한 점, ④ 환자들 중 일부가 자녀의 귀가시간에 맞추어 귀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환자들이 피고인이나 간호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임의로 귀가시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이 사용하는 진료차트 프로그램은 입퇴원 날짜, 시간 등을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진료차트에 기재된 퇴원시간의 정확성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⑥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인터넷사이트에 맘모톰시술과 고주파절제술은 짧은 시술시간과 빠른 회복으로 당일 퇴원이 가능하고,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다고 홍보하였고, 입원 병상이 없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1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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