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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10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M에게 130,000원, 배상 신청인 Q에게 38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2021 고단 1040』 피고인은 2020. 11. 2. 경 인천 미추홀구 T 모텔 등에서 U 게임에 접속한 다음 “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380,000 원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받아 생활비 및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2:15 경 피고인 명의 V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3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3명으로부터 총 8,910,1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 고단 1110』 피고인은 2020. 8. 12. 경 인천 남동구 W 오피스텔 내에서 인터넷 X 사이트에 치킨 기 프트 권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Y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23,500원을 송금 하면 위 기프트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액을 송금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8. 12. 22:28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V 계좌로 23,5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1. 3. 경까지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하며 대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7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977,6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 고단 1289』 피고인은 2020. 11. 4. 경 인천 미추홀구 T 모텔에서 ‘U’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Z을 카카오 톡 채팅 방으로 유인한 후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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