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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노313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피해금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 6명이 송금한 사기 피해금 합계 17,601,000원 중 13,811,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다시 송금하고 그 과정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들을 보관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범행을 저지른 후 출국하였다가 약 1년 후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체포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일부만을 이익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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