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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20노35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전체 피해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5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와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 7명으로부터 합계 약 1억 4,000만 원(피고인이 직접 인출한 부분은 약 8,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무거운 점, 피해 규모가 매우 큼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조직원들은 주로 해외에 거주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은 국내은행 계좌를 통해 이체 또는 인출되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같이 국내에서 피해금을 수령하여 조직의 총책에게 귀속되게 하는 역할은 체포의 위험성, 이체된 돈의 인출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기망행위를 하는 조직원들의 역할보다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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