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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7 2020노73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과 피해 금액이 약 10억 원가량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며 공범들과의 처벌에 있어서의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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