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8나61542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1. 기초사실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광주 서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원고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E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측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광주 남구 G 주유소용지 233㎡(주유기 제외), H 주유소용지 318㎡(주유기 제외), I 주유소용지 201㎡(주유기 제외)(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이 사건 조합의 지역주택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의 매수중개를 의뢰받았다.
제3쪽 제15줄 ‘이 사건 조합의 시행사로부터’ 부분을 '이 사건 조합 측으로부터'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