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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8 2019나2044195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추가로 증거로 제출한 갑 제19호증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들의 제2결의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제3결의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를 보완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 대신 주식회사 Q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지역주택사업 부지 내에서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이 내려져 피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지역주택사업 부지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해산 결의 등을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채택한 각 증거 및 을 제23, 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구리시장의 회보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Q과 주식회사 R이 2016. 12.경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지역주택사업 부지를 취득한 사실, 구리시장이 2017. 5. 4. '피고가 2003. 4. 17. 주식회사 Q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한 구역과 같은 구역을 주택건설 사업대상지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유지되고 있어 두 사업주체가 각각 하나의 사업대상지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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