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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3 2017나9864
연주현씨막금종친회이사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파 19세 D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원고와 E는 피고 종원으로 남매지간이다.

나. E는 피고의 이사 중 1인이었으나 2016년경 피고의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 남매들 중 F는 2016년 일자불상경, H는 2016. 7.경 피고에게 E의 후임 이사로 원고를 2016. 7. 10. (개최될) 피고 정기총회에서 이사로 추천한다는 내용의 각 이사추천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원고 남매들 중 G가 작성한 이사추천서도 ‘원고를 2016. 7. 10. 정기총회에서 이사로 추천한다’는 내용이나, 작성일자가 위 정기총회일자보다 오히려 늦은 2016. 9. 20.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6. 7. 10.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으나(이하 위 총회를 ‘2016. 7. 10.자 정기총회’라 한다), 원고를 피고의 이사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의 2016. 7. 10.자 정기총회가 개최될 당시 시행되던 피고 정관 이하 '이 사건 개정 전 정관'이라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 (임원의 구성

1.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고문 약간명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2인 이사 12인 총무 1인외 2인(보조) 제10조 (임원의 선출)

1. 각 직계에서 선출된 종원이 그 직계의 이사가 된다.

2. 회장은 각 직계에서 선출된 이사가 투표로 선출하고 최다 득표자가 회장이 된다.

5. 총무는 회장과 다른 직계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6. 부회장 및 고문, 재무이사는 회장이 추대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7. 감사는 이사 중에 선출한다.

단, 임원 중 이사가 재무이사 감사를 겸직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 및 이사 임기)

1. 임원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 및 이사는 회의에 3회 무단불참 시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3. 제11조 제2항의 임기 내 결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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