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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4.12 2016가합1283
연주현씨막금종친회이사지위확인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지위 피고는 C파 19세 D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와 망 E(2016. 8. 23. 사망)는 피고 종원으로 남매지간이다.

원고

남매들의 이사추천서 제출 원고 남매들인 F, G, H는 각 2016년 일자불상경, 2016. 9. 20., 2016. 7.경 피고에게 원고를 2016. 7. 10. 개최될 피고 정기총회에서 이사로 추천한다는 내용의 이사추천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정관 이 사건과 관련 있는 피고 정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 (임원의 구성)

1. 본 회에 다음의 인원을 둔다.

고문 약간명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2인 이사 12인 총무 1인외 2인(보조) 제10조 (임원의 선출)

1. 각 직계에서 선출된 종원이 그 직계의 이사가 된다.

2 회장은 각 직계에서 선출된 이사가 투표로 선출하고 최다 득표자가 회장이 된다.

5. 총무는 회장과 다른 직계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재11조 (임원 및 이사 임기)

1. 임원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 및 이사는 회의에 3회 무단불참시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3. 제11조 제2항의 임기내 결원은 충원하지 않으며 총무는 예외이다.

제16조 (결의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결의 없이는 시행할 수 없다.

1. 회칙의 개폐

2. 임원의 선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피고 정관 제10조 제1항은 ‘각 직계에서 선출된 종원이 그 직계의 이사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가 될 종원을 각 직계가 선출하면 별도의 총회결의나 절차가 필요 없이 그 종원은 곧바로 피고 이사가 된다.

원고가 속한 피고 직계 구성원들은 망 E가 사망함에 따라 원고를 피고 이사로 선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이사가 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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