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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9 2019누49238
독립유공자포상대상불포함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독립유공자로 등록되면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위 법률에서 정한 의식상의 예우뿐만 아니라 일정한 법률적 이익을 받게 되는바, 망인이 독립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서훈 결정에 앞서 반드시 피고의 서훈추천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가 자의적으로 서훈추천을 거부할 경우 서훈대상자인 망인으로서는 대통령 및 국무회의의 서훈 여부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기게 되므로, 피고의 서훈추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등 참조 . 그러므로 이 사건 안내가 피고의 서훈추천 거부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추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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