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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2 2020가단20658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A, B, C,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가단1264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9. 1. 위 법원으로부터 위 원고들 모두에 대하여 연대하여 21,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무변론판결이었고, 위 원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2009. 9.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다시 원고 모두와 소외 G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가단1464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9. 2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들 모두에 대하여 연대하여 21,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 역시 무변론판결이었고, 원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2009. 11.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9. 8. 7. 원고 A, B, C,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가소40379호로 이 사건 제1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원고들과 G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가소40362호로 이 사건 제2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각각 제기하였다가(이하 ‘각 1차 후소’라 한다), 2019. 11. 12. 위 각 소를 취하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2. 31.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22377호로 이 사건 제1, 2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다시 제기하여 이하 '2차 후소'라 한다

) 현재 그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 2판결 당시 각 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송달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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