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A, B, C,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가단1264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9. 1. 위 법원으로부터 위 원고들 모두에 대하여 연대하여 21,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무변론판결이었고, 위 원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2009. 9.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다시 원고 모두와 소외 G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가단1464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9. 2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들 모두에 대하여 연대하여 21,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 역시 무변론판결이었고, 원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2009. 11.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9. 8. 7. 원고 A, B, C,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가소40379호로 이 사건 제1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원고들과 G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가소40362호로 이 사건 제2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각각 제기하였다가(이하 ‘각 1차 후소’라 한다), 2019. 11. 12. 위 각 소를 취하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2. 31.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22377호로 이 사건 제1, 2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다시 제기하여 이하 '2차 후소'라 한다
) 현재 그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 2판결 당시 각 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송달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