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77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1514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1. 17. 위 법원으로부터 주문과 같은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2. 1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