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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1 2020가단3042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4. 30.부터, 30,000,000원에...

이유

주식회사 A이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가합5222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에게 1,897,567,939원 및 그 중 284,317,822원에 대하여는 2009. 4. 30.부터, 3억 원에 대하여는 2004. 9. 24.부터, 514,914,371원에 대하여는 2006. 11.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2010. 2. 12.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주식회사 A은 2012. 10. 30.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후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소멸시효 연장을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억 1,000만 원 및 그 중 2,800만 원에 대하여는 2009. 4. 30.부터,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4. 9. 24.부터, 나머지 5,200만 원에 대하여는 2006. 11.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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