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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149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76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차294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0. 3. 17. ‘채무자(피고)는 채권자(원고)에게 118,76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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