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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3.07.25 2013가합2329
유치권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1. 5. 20. B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550,000,000원에 도급받아 1,083,316,346원의 공사비를 지출하여 위 건물 신축공사를 완성하고 2011. 12. 초경 C을 운영하는 D에게 이를 임대하여 간접점유하고 있으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1,191,647,980원(위 1,083,316,346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다)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권리인데, 이 사건에서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D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간접점유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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