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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06 2017가단58616 (1)
유치권존재확인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하며, 그 이외에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한 소로서 허용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이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유치권이 존재함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인정된다.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권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인데,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낙받은 자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의 존재,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한 공사대금채권의 존재 등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닌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를 상대로 유치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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