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8, 9, 19 내지 6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공문서 부분은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사문서 부분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1972. 2. 12. 서울 성동구(1999. 9. 8. 광진구로 명칭변경, 이하 같다) B, C 등 일대의 1,522,610㎡에 관하여 D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인가를 신청하여 1972. 3. 28.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실시를 공고하였다.
망 E의 소유이던 서울 성동구 F 전 2,687평(이하 ‘최초의 F 토지’라 한다)은 1936. 10. 15. F 전 1,493평과 G 전 1,194평으로 분할되었는데, 망 H은 1968. 2. 23. 위 F 전 1,493평에 관하여 1956. 8. 7.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1971. 1. 25. 위 F 전 1,493평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포함된 F 전 744평, I 전 749평 토지(이하 통틀어 ‘종전 토지’라 한다)로 다시 분할되었다.
종전 토지는 1973. 6월경 환지예정지지정을 통해 F 대 918평, I 대 93.2평으로 환지되는 것으로 지정되었는데, 망 H은 1977. 7. 15. 서울특별시에 “종전 토지 및 망 H 소유의 J 전 67평을 합병한 후 이들 토지의 환지예정지를 별지 표의 ‘환지예정지 변경’란 기재 및 별지 환지예정지변경도면의 ‘변경 후’ 도면과 같이 분할하고 그 중 I 전 72평, K 전 75평, L 전 23평, M 전 1평의 지목을 ‘도로’로, 나머지 토지들의 지목을 ‘대지’로 하여 환지하여 달라”는 내용의 환지예정지 변경 신청을 하였다.
종전 토지는 일단 1977.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