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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2 2017고정9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403동 13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거래 카페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라는 게시 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 돈을 송금하면 해당 카메라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D) 로 3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8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C, G, H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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