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경 충주시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s6 휴대 폰 팝 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A에게 " 돈을 입금하면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코인 플러그 A 명의 우리은행 가상계좌 (W) 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5. 18. 경 위와 같은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갤 럭 시 S7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BB으로부터 코인 플러그 A 명의 우리은행 가상계좌 (BC) 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9. 7. 경 위와 같은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갤 럭 시 S6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BD로부터 코인 플러그 L 명의 우리은행 가상계좌 (BE) 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D, BB, BA 작성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계좌 입금 영수증, 거래 명세표
1. 카카오 톡 대화 내용, 휴대전화 대화 내용, 인터넷 게시 글
1. 통신자료 제공 요청 관련 협조 지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