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6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10:05 경 양산시 일원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소니 알파 5100 중고 카메라를 대 금 35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2016. 11. 16.부터 2016. 11.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4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대화내용
1. 대화내용, 이체 확인서
1. 이체결과 조회,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