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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3나231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12.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파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양도받았으니 차후 다시 돌려줄 것입니다. 1월 31일까지 양도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명의신탁약정서나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C이 돈을 1억원 빌려 줄테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하였다”거나 “C이 보험회사를 설립하는데 자본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 ④ 그럼에도 C이 원고에게 1억원을 빌려주지도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주지도 않아 피고와 C을 형사고소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⑤ 위 각서(갑 제2호증)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C이 약속과 달리 1억원을 빌려주지 않자 원고가 C에게 소유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그제서야 비로소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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