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부터 제3쪽 제14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 매도인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를 해 준 때에는 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C과 피고 사이의 위 11차 302호에 대한 2005. 5. 31.자 매매계약은 2006. 8.경 있었던 재추첨에 따라 피고가 위 11차 302호에 관한 권리를 상실함과 아울러, C이 아닌 타인에게 위 11차 302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위 11차 302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회복하여 C에게 위 11차 302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피고의 증명도 없다). 또한, 앞서 본 증거 등에 의하면, C에 대한 위 126,125,000원의 양수금 채권자인 원고가 무자력 상태에 있는 C을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피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3. 5.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것이다
(한편, C이 무자력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