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5.15 2015고단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절토, 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말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생산품인 스티로폼의 보관 장소와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논산시 C에서 1,031㎡를 절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필지 합계 15,652㎡(성토 9,622㎡, 절토 10,513㎡)의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은 이유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논산시 D에서 612㎡를 자갈 포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7번 기재와 같이 4필지 합계 7,122㎡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논산시장의 고발장, 확인서

1. E, F의 진술서

1. 참고자료(사진 등), 관련 토지조서, 참고자료(공문, 공부자료 등), 참고자료(측량결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7번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농지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