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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30 2019고정63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1필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한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관할 관청의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13.경 시흥시청에 위 대지에 건축 면적 70.62㎡, 연면적 193.88㎡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 신축 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위 신축건물에 대한 옹벽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옹벽 공사 이후 옹벽 전면부에 균열 및 틈이 발생하고, 옹벽 하단부 지반이 침하되는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어 2018. 12. 14.경 시흥시청에서 위 옹벽에 대한 긴급안전검검을 실시하였고, 2018. 12. 19.경, 2019. 1. 28.경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안정조치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안전조치명령 이행기한인 2019. 2. 28.경까지 위 안전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한 관한 관청의 안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안전조치명령 통보 공문, 안전조치명령서, 점검현황, 안전조치이행 촉구 및 이행계획서 보완요청 공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의3,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근 주민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감정이 예고되어 있어 옹벽을 철거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9. 18. 감정을 마친 후 2019. 10. 13. 옹벽을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는 방법으로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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