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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5노265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무너 질 위험이 있는 석축 옹벽에 대한 복구공사 현장에 공사장비가 출입하지 못하자, 2013. 12 19. 김해시 청 공무원 I이 현장에 나와 D가 설치한 이 사건 콘크리트 옹벽을 허물고 들어가 공사를 완료하라는 구두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콘크리트 옹벽을 부수어 철거하였다.

2) 이 사건 콘크리트 옹벽은 도로에 부합되어 국가의 소유이므로 공무원의 지시에 의하여 위 옹벽을 허문 것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은 때에 해당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설령 이 사건 콘크리트 옹벽의 소유자가 D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지시에 따른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16 조에서 정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당시 석축 옹벽 복구공사 현장에 장비가 올라갈 수 있는 다른 길이 확보되어 있어 석축 옹벽 복구공사를 위해 이 사건 콘크리트 옹벽을 허물 필요는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2016. 5. 19. 자 김해시 청의 사실 조회 회 신서에 의하면, 2012. 8. 경 F, J을 수신자로 하여 옹벽 구조물( 석축 )에 균열이 상당히 있어 위험성이 있으니 자체 안전 점검 및 복구공사를 하라고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당 심 증인 I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김해 시청 공무원 I은 2013. 12. 19. 복구공사 현장을 방문한 사실이나 이 사건 콘크리트 옹벽을 허물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석축 옹벽 복구공사를 위하여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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