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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17 2018가합100178
소유권방해예방 및 위자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아산시 C 대 602㎡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ㄱ,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D 대 550㎡ 및 그 지상 주택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아산시 C 대 6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위 원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 부분인 별지 제1도면 표시 ㄱ,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보강토 옹벽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6. 8.경 위 보강토 옹벽을 철거한 후 2m 이상의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9. 28. 피고를 경계침범으로 형사고발하였고, 피고는 2017. 7. 7. ‘2016. 8.경 보강토를 없애버리고 기존의 옹벽 위에 길이 30m, 높이 2m의 옹벽을 더 쌓아 올림으로써 원고 소유 대지의 경계를 인식불가능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약1332호). 라.

원고는 2016. 8.경 아산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옹벽 중 2m가 넘어가는 부분을 철거하였다.

아산시청은 2016. 11.경 피고에 대하여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2017. 1. 말경 이 사건 옹벽의 콘크리트 벽 두께 2/3를 쪼개어 그 두께가 10cm로 얇아졌다.

마. 원고가 콘크리트 벽의 안전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는 2017. 8. 9. 원고를 상대로 건축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2017. 9. 7.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2017. 10. 22. ‘이 사건 옹벽 상단 미장부분에 균열이 있고, 옹벽이 원고의 대지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배사공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붕괴의 위험이 있다. 이로 인하여 입주자의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옹벽을 철거한 후 기존 보강토 옹벽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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